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예천군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동영상수집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 기간 : 2021. 7. 02. ~ 7. 21.(20일간)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붙임 1. 2021년 예천군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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