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작성자황승주 @ 2021.06.28 16:06:0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 6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6.28 ~ 2021.08.27(2개월)
2. 공고방법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1. 공고 조서 1.
        2. 공고문  1.
        3. 이의신청서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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