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예천 제2농공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 제2농공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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