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작성자황승주 @ 2021.06.01 14:47:09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28조 및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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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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