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28조 및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28조 및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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