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작성자황승주 @ 2021.06.01 14:47:09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같은  시행령 28  「예천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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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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