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한시 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
- 금융재산기준 : 미반영
*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금번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1. 5. 10. (월) ~ 6. 4. (금) 18:00
- 온라인 : '21. 5. 10. (월) ~ 5. 28. (금) 22:00, / 세대주만 신청 가능
- 현 장 : '21. 5. 17. (월) ~ 6. 4. (금) 18:00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 '21. 5. 17. (월) ~ 5. 28. (금)
3.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급여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원 가능
- 소규모 농가 지원(30만원)을 받은 대상자도 한시 생계지원 기준에 적합하여야 지급 가능(각각 따로 신청해야 함)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가구원 포함) 첨부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신분증 및 요청계좌는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인증으로 갈음
2) 현장(방문) 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유천면 행정복지센터(650-8643, 8635, 8644),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시 생계지원 안내 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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