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송은규 @ 2021.05.06 18:18:48

코로나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한시 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

          - 금융재산기준 : 미반영

         *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금번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1. 5. 10. (월) ~ 6. 4. (금) 18:00

          - 온라인 : '21. 5. 10. (월) ~ 5. 28. (금) 22:00, / 세대주만 신청 가능

          - 현   장 : '21. 5. 17. (월) ~ 6. 4. (금) 18:00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 '21. 5. 17. (월) ~ 5. 28. (금)

 

   3.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급여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원 가능

          - 소규모 농가 지원(30만원)을 받은 대상자도 한시 생계지원 기준에 적합하여야 지급 가능(각각 따로 신청해야 함)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가구원 포함) 첨부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신분증 및 요청계좌는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인증으로 갈음

      2) 현장(방문) 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유천면 행정복지센터(650-8643, 8635, 8644),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시 생계지원 안내 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2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yucheon/news/notice/?i=85893&p=2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