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29. ~ 5. 28.
2. 신청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 청 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4. 신청방법 : 군청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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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