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부모가족 대상 저소득층아동보험II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보험I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2. 지원내용 : 붙임참조
3. 주요 질의사항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
4.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
붙임 1. 저소득층아동보험II 상품안내문 1부.
2. 저소득층아동보험II 홍보용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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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