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부모가족 대상 저소득층아동보험II 안내
작성자박찬수 @ 2021.04.15 11:49:09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보험I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2. 지원내용 : 붙임참조

3. 주요 질의사항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

4.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

 

붙임  1. 저소득층아동보험II 상품안내문 1부.

            2. 저소득층아동보험II 홍보용 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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