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에 따른 의견 조회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규정에 의거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3월 15일(월)까지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연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비금(345044)' 등 396개 도엽 ※ 예천군 관련도엽 368063(용궁)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문의사항 :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생태자연도연구팀(041-950~5671~567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