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에 따른 의견 조회
작성자배서현 @ 2021.03.09 21:03:23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규정에 의거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3월 15일(월)까지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연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비금(345044)' 등 396개 도엽   ※ 예천군 관련도엽 368063(용궁)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문의사항 :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생태자연도연구팀(041-950~567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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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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