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실시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03.02(화) ~ 2021.03.08.(월)(7일)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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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