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시적 긴급복지지원 3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작성자김지영 @ 2021.02.01 10:38:32

신청기간: 331()까지

대 상: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원, 4인가구 365.7만원)

재산기준   (농어촌) 17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인가구는 774만원, 4인가구는 1,231만원, 7인가구는 1,624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구청,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천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650-8643, 8635)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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