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시적 긴급복지지원 3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3월 31일(수)까지
대 상: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원, 4인가구 365.7만원)
재산기준 (농어촌) 17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인가구는 774만원, 4인가구는 1,231만원, 7인가구는 1,624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천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650-8643, 863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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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