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작성자배서현 @ 2021.01.14 20:36:14

자동차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자동차 연납 제도란 :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시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있는 제도

2. 연납 대상 :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3. 신청기간 : 2021. 1월 말까지

4.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 또는 유천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전화(☎ 054-650-86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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