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경상북도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직접보상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직접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사고발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 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당한 경우
나. 보상액: 의료기관 본인부담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다. 보상범위: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
라.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피해주민의 금융계좌로 도에서 직접 입금
마. 제외대상
1)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3) 시·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붙임 1.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문 1부.
2.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