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환경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2020. 3. 31.에서 2020. 6. 30.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환경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2020. 3. 31.에서 2020. 6. 30.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