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원천징수동의서 제출 관련 안내
유천면 소속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사항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붙임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유천면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유천면 소속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사항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붙임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유천면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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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