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원천징수동의서 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정현진 @ 2019.09.19 11:49:29

유천면 소속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사항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붙임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유천면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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