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별공시지가(2019.1.1.기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예천군 공고 제2019 - 503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군청 민원실 및 읍 ․ 면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9. 4. 15 ∼ 5. 7.(20일간)
☞ 장 소 : 토지소재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 열람내용 : 2019.1.1. 기준 개별 토지 공시지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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