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정현진 @ 2019.04.03 14:15:37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2019-04-04

담당부서

재무과

전재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예천군 공고 제2019-471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예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4. ~ 4. 24.(20일간)

2. 공고장소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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