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19-04-04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재익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19-471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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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예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공고기간 : 2019. 4. 4. ~ 4. 24.(20일간) | ||||
2. 공고장소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 ||||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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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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