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관련 가이드라인과 질의·답변 게시 및 무상제공금지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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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 절감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19년 1월부터 개정‧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관련 주요 질의‧답변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회용품(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지도 또한 실시될 예정을 알립니다.
❍ 단속기간 : 2019. 4. 1. ~ 2019. 4. 30.
❍ 단속대상 : 예천군 관내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식품접객업 중) 등 19개소
❍ 단 속 반 : 생활환경팀장 외 1명
❍ 단속내용
-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행위
- 제과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행위 등
❍ 조치사항 : 위반행위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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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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