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 금지 안내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작성자정현진 @ 2019.02.27 15:40:22

1.  환경관리과-6959 (2019.2.26.)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제33(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특정공 산품의 종류), 환경부 고시 제2017-1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싱크대 부착형의 경우 불법제품 여부 확인(붙임 파일 참고)

    - 분쇄부와 2차 처리기 연결호스 없이 분리된 경우 불법

    -   2차 처리기 없이 분체(분쇄기)만 있는 경우 불법

    -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 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된 경우 불법 

 

3. 다만, 하수도법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의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들에께서는 이를 인지하여 위 사항의 위반으로 불이익이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처벌 규정

❍ 하수도법 제76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6조 2호 :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0조제4항 7호 :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공산품을 사용한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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