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알림
작성자정현진 @ 2019.02.22 11:55:13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단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대응 요령을 마을방송, 옥외전광판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군민 참여의식 및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1.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 시행시기 : 2019. 2. 15.일 부터

❍ 적용지역 : 경상북도 전역

❍ 발령권자 : 경상북도지사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 시발령 

            1) (실측)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예보) 익일 50  초과

            2) (실측)경보권역 1곳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예보) 익일 50  초과

                * 주의보 발령 : 75 , 경보 발령 : 150

            3) (실측) 당일 기준없음. + (예보) 익일 75  초과

                  → 최근 2년간 발령 추정일수 : 6/(‘176, ’186)

        ❍ 발령기간 : 발령일 다음날 06~21시까지(15시간)

- (자동해제) 발령일 다음날 21시 해제

- (조기해제) 발령일 23, 시행일 05시 초미세먼지 예보가 보통 (35 이하), 시행일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35 이하)인 경우

❍ 참여대상 : 행정 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2.  주요조치 내용

  ① 차량 2부제

  - 대 상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 시행방법 : 홀수(짝수) 해당일에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민간인 차량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휴일 미실시

- 제외대상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장애인용,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근버스 등

② 공공 운영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 등)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③ 관급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및 공사시간 단축

④ 도로 물청소 강화(1회→3) 및 불법소각 감시 강화

⑤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⑥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 및 관리 철저

 

3. 협조사항

- 이장회의를 통한 마을방송 실시 및 행동요령 안내

    - 요양시설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기관 행동요령 안내

    -  직원차량 및 관용차량 2부제 의무시행(차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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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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