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8년 12월 24일 이후 직권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결과(거주불명등록)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청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 공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공공기간 : 2018년 12월 28일 ~2019년 1월 11일
2. 신고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신고주소
신고사항
신**
670824-1******
유천면 가동1길
재등록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직권조치이의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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