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자진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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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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