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8.09.19 17:26:42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2018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제도를 추진하오니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9월 27일(목)까지 유천면행정복지센터(문의 : 054-650-86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1.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학원수강비 지원
    - 학원수강 등록(본인 학원비 선지급) →   학원수강 → 학원수료 후 검정고시응시 → 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지 원 액 : 1백만원 한도 내
     ․검정고시 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100%지원
     ․검정고시 불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50% 지원
    - 증빙서류 : 교육비 신청서(양식1), 학원비영수증, 검정고시합격증 (합격자), 검정고시응시증(불합격자),  통장사본


   ∙2. 대학등록금 지원
    - 교육비 신청(대상자→읍면→시군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대학(교)재학생(※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제외)
    - 지 원 액 : 입학금․등록금 실지급액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 : 50만원 한도내
     ․일반대학(교) : 100만원 한도내  ※ 사이버대학 포함
    - 증빙서류 : 신청서(양식1),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과오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지원횟수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각 1회씩 지원가능(불합격 포함)
    - 검정고시(3회) 지원 후 대학등록금 지원 가능
    - 총 1개 대학(교) 지원(4년 한) / 기 대학(교) 졸업자 지원불가

◦ 우선순위

- 기 지원횟수 적은 순/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순) – 방송통신대학 - 대학 – 대학교 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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