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유천면 @ 2018.08.14 13:20:16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에 맞추어,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 유천면 주민복지담당(650-6728)

 

붙임 :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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