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
작성자유천면 @ 2018.02.19 16:26:26

1.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에서 알립니다.

2. 경상북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오니, 읍면에서는 응시자격을 갖춘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세부 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1. 2018년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

첨부자료 2. 2018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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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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