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 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8.02.01 14:32:00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 홍보

 

(발급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5,000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도우미(지원인력)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기간)20171220() 예산소진시 까지

(사용기간)2018212() 1231() 까지

(사 용 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 (주요내용)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지원

* 이용권 발급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진흥원에서 단체버스 지원

                ❍ (사업문의)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042-71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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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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