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군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18.02.01.~2.21. (20일간)
2. 예고방법: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