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유천면 @ 2018.02.01 11:34:53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군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18.02.01.~2.21. (20일간)

2. 예고방법: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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