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년 10월 2일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 결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 공지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7년 10월 30일 ~ 2017년 11월 14일까지(14일 이상)
2. 신고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종신고 주소 | 신고사항 |
이*호 | 940523-1****** | 유천면 화지1길 | 재등록 |
4.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1부
직권조치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