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의뢰
작성자유천면 @ 2017.09.22 16:13:25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7. 9. 25. ~ 2017. 10. 15.(20일간)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총무과-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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