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입법예고 의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7. 9. 25. ~ 2017. 10. 15.(20일간)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총무과- 홈페이지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