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작성자유천면 @ 2017.09.15 18:01:03

 우리군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지정목적 : 소나무재선추영 확산 차단

통제구역 :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산50외 176필지

지정면적 : 267ha

통제기간 : 별도 해제일까지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구역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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