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우리군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지정목적 : 소나무재선추영 확산 차단
통제구역 :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산50외 176필지
지정면적 : 267ha
통제기간 : 별도 해제일까지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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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