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을변호사제도(무료법률상담) 안내
1.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도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수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군에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읍면 직원께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바라며, 아래의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마을변호사 이용실적(붙임2)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체계
주 민 |
| 읍면사무소(총무담당) |
| 지정 변호사 |
①서비스 문의 ③지정변호사에게 연락 | ②지정변호사 안내 (붙임2 대장 작성) |
| ④무료법률상담 |
3. 또한, 전광판 운영부서에서는 2017년 연말까지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문구 ⇨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문의 읍면사무소)”
※ 참고사이트 ⇨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붙 임 : 1. 마을변호사 지정현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