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8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점검기간 : 2017.8.2(수) ~ 8.31(목)/ 1개월간
나. 점검대상 : 예천군 유천면, 영양군 청기면 관내 일반용전기설비
다. 점검기준 및 방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별표11
* 지역별 담당자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점검 실시
라. 협조사항
□ 지역 소식지에 점검안내 게재와 통·반·이장에게 업무내용 홍보
□ 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전광판에 점검안내 게시
□ 지역별 보안등설비 현황(위치 포함) 및 담당자 입회 등
붙 임 : 1. 정기점검 업무처리 절차도 1부.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별표11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