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천면 성평리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의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6월 7일까지 유천면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유천면 성평리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17. 5. 19. ~ 6. 7.(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유천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설치 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