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통행금지 및 부분 통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 및 부분 통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1. 통행금지
가. 구간 및 내용
구분 | 노선명 | 위 치 | 구 간 | 통행금지 사유 | 제한내용 | ||
읍면 | 리 | 대 상 | 기 간 | ||||
통행금지 | 지방도 928 | 예천읍 | 동본 | 동본교↔ 동본사거리 |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차량 | 2016.7.30~ 2016.8.15 (17일간) |
나. 우회도로 지정
한천삼거리 ↔ 한천교 ↔ 풍원맨션사거리 ↔ 제방도로 ↔ 예천교 ↔ 남본교차로 ↔ 동본사거리
2. 부분 통행 제한
가. 구간 및 내용
구분 | 노선명 | 위 치 | 구 간 | 부분 통행 제한 사유 | 제한내용 | 우회도로 지 정 | ||
읍면 | 리 | 대 상 | 기 간 | |||||
부분 통행 제한 | 지방도 928 | 예천읍 | 동본 | 동본사거리↔ 통명교차로 | 2016 예천세계곤충 엑스포 개최로 인한 가장자리 차선 주차장 활용 | 차량 및 보행자 | 2016.7.30~ 2016.8.15 (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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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927 | 예천읍 | 동본 | 한천교 ↔ 예천중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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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1 | 상리면 | 고항 | 백석댐 ↔ 고항교 | 고항교→ 백석댐 | ||||
붙 임 : 위치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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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