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의거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11. 9 ~ 11.30 (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