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 안내
정부에서는 6.25전쟁시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납북피해 신고를 2015년 12월 12일까지 연장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총무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구비서류
◦ 신고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신고자와 납북자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등)
◦ 보증서 2부(보증인 연락처 기재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필히 첨부)
-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납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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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