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2항및 시행령 제27조에의거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사실조사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후 아래와 같이 공고코져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사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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