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사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제목 :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2. 유천면 일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행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03. 23일까지 유천면 총무담당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 유천면 일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나. 예고기간 : 2015.03.04 ~2015.03.23(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