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직권조치처리결과 공고
작성자유천면 @ 2015.02.04 10:02:28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직권조치처리결과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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