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제목 :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2. 유천면 일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행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의견이 있을 경우 2015년 2월 23일까지 유천면 총무담당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명 : 유천면 일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나. 예 고 기 간 : 2015. 02. 02. ~2015. 02. 21.(20일간)
다. 예 고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설치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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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