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유천면 @ 2015.02.02 15:39:12

제목 :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2. 유천면 일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행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의견이 있을 경우 2015년 2월 23일까지 유천면 총무담당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명 : 유천면 일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나. 예 고 기 간 : 2015. 02. 02. ~2015. 02. 21.(20일간)

    다. 예 고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설치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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