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북 고창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 철저
□ 닭, 오리 등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가. 축사 내외부 및 장비 등에 대해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나. 외부인ㆍ차량 출입시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
다.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
라.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해 그물망 설치
마.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해외여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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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