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한우 거세지원사업 시행(알림)
◇ 대상자 선정기준 ◇
1) 공통사항
- 반드시 쇠고기이력추적제 등록을 필하고 이력제상의 정보와 실제 사육정보가
일치하는 거세일 기준 10개월령 이내의 개체 일 것.
단, 사업최초 거세일은 20914. 1. 1일 이후로 한다.
2) 사업 시행두수 : 최소 신청두수 1두 이상 ~ 최대30두 이하
3) 사업 시행방법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 우선 시행계획(3,000두)
4) 축협에 거세 전산변경 후 면사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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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