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 자가소비용 도축비용 지원계획 홍보
□ 한우 자가소비용 도축비용 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 한우 공동구매(최소 5명) 후 자가 소비를 신청하는자
※ 사업물량 - 전국 12,000두
나. 지원기간 : ‘2013. 8. 19 ~ 12.20.(도축일 기준)
다. 지원금액
ㆍ 자가소비자 : 최대 388천원(도살해체수수료ㆍ가공ㆍ배송비 일부)
- 도축 가공을 위한 상하차, 운송비는 개인부담(미지원)
- 가공 후 축산물 판매장 등에서 추가 세절작업 요청시 약 50만원 수준의 추가비용 발생
ㆍ 예천축협 : 12천원(신청서․증빙서류 확인, 알선 및 정산수수료 등)
라. 지원조건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개체만 지원,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된 경우 지원
마. 신청접수처 : 예천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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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