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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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처방제 시행계획
가. 시 행 일 : 2013년 8월 2일
나. 처방대상 : 마취제, 호로몬제, 항생.항균제, 백신,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
다. 시행방법
- 가축을 직접 진료한 후 수의사가 처방전 발급(현장에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
-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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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