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내용)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 100%)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금리 1.5%, 축종별 2∼3년 상환**
*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 대출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
(농가 지원금액)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신청
*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신청
❍ 지원한도: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3천만원
❍ 지원단가:한육우45만원/마리, 낙농90, 양돈10, 양계0.4, 오리0.6
* 기타가축: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지원 우선순위) ①구제역 피해농가②기업농 미만③기업농 순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축산업등록증사본, 신용조사서
❍ 신청기한 : 5. 30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