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차량 등록제 단속계획 알림
2013년 1월 1일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GPS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차량등록 및 GPS 장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 등이 있어 5월부터 단속을 한다 하오니, 적발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축산차량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차량 단속 내용
○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 GPS 단말기 정상작동
○ 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확인
※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GPS장착한 차량만 출입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