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도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3.02.21 11:53:34

1. 사업개요
 ㅁ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ㅁ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
 ㅁ 지원축종 : 한육우
 ㅁ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40백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0백만원, 기타 10백만원
 ㅁ 마리당 지원단가
   - 한육우 300천원 

 ㅁ 지원조건 : 융자 100% (2년 일시상환, 3%)
 ㅁ 대출기관 : 농협은행 및 농·축협
 ㅁ 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

2.'13년도 사업 추진계획
 󰊲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읍·면) 접수일정, 지원대상자 선정시기 등 추진일정과 농가당 지원한도, 축종별 지원단가 등을 관내 농가에 통보

    - 신청접수일 : 3.2일까지
  ② (농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읍·면에 사업 신청(3.2일까지)
     * ’12년도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외상거래 내역이 명시된 구매계약서도 함께 제출
    - ’12년도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우선 선정
    - 공동구매 농가, 전업농,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우 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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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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